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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택배 가져가고 "버린 물건인 줄"…70대 남성 검거

등록 2024.11.22 17:55

수정 2024.11.22 17:56

서울 주택가에 놓인 택배 상자를 훔친 7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4시 34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주택가에서 13만 원 상당의 물건이 담긴 택배 상자 2개를 가져간 7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 "바닥에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다.

CCTV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걸로 파악한 경찰은 절도 혐의로 A씨는 지난 14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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