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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사흘 앞…두 번째 '사법리스크'

등록 2024.11.22 21:02

수정 2024.11.22 21:06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긴 주말이 될 듯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와 관련한 현실의 법정에 다시 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뜻밖의 징역형에 당황했을 텐데, 이번 1심 선고는 선거법보다 더 위험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또다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앞으로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이어질 예정이라 고비고비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이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큰 다음 주 선고 관련 내용, 집중적으로 알아볼텐데, 먼저 정준영 기자가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2002년 검사를 사칭했다가 2004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누명을 썼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재판을 받던 중 이 대표는 김 전 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겁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9월 30일)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반면 검찰은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받게 한 것과 같고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양형기준 상 가장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지난 7일)
"이재명 대표가 요구해서 그 요구를 듣고 위증을 했다고 본인(김진성씨) 스스로 인정하고 있죠.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다."

김진성씨는 재판에서 위증 사실을 자백했고, 지난해 법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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