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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1심 앞두고 사법부에 몸 낮춘 野…왜?

등록 2024.11.22 21:14

수정 2024.11.22 21:17

[앵커]
이재명 대표에겐 다음 주가 또 한 번의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재판 쟁점과 향후 정치권 상황까지 정치부 권형석 기자와 전망해보겠습니다. 권 기자, 우선 갑작스럽다고 해야할까요, 이 대표가 사법부에 몸을 낮췄는데, 이건 배경이 뭘까요?

[기자]
지난주 선거법위반 1심 선고 당일이었죠. 판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사법부 때리기 발언이 쏟아졌었는데,, 재판 전략상 도움이 안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대표 역시 그런 점을 의식했다고 봐야할 것 같고요. 다만 이 대표가 대표적 시국 사건들이죠, 오늘 인혁당 판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 판결 등을 언급한 건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법 재판 1심 징역형 역시, 부당한 정권 탄압이라는 주장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대다수 법관들이 양심대로 판단을 내리는데, 선거법 재판은 그렇지 못했단 뜻으로도 들리더군요. 사실 이 대표가 그동안 선거법 재판보단 위증교사 재판 방어에 더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기자]
무엇보다 위증교사 양형 기준이 상대적으로 더 셉니다. 공직선거법과 달리 위증죄는 양형기준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재판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 방해' 범죄로 보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양형기준대로 유죄를 받는다면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한 겁니다. 게다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교사' 혐의는 양형을 가중하는 요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증을 한 사람보다 하라고 시킨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겁니다.

[앵커]
재판부도 막판 법리검토를 진행중일 텐데,, 결과,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기자]
재판 결과는 오롯이 재판부 판단에 달려있는 것인 만큼,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대표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김진성 씨의 자백을 재판부가 인정하는지 여부를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위증을 요구한 적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김 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기도지사 부탁이라는 중압감을 느꼈다" 고도 했죠. 김 씨 입장에선 이 대표가 부탁하지 않는 한 자신에게 특별히 도움되지 않는 증언을, 그것도 무거운 처벌을 무릅쓰면서까지 위증을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김 씨의 자백을 재판부가 인정할 경우 자연스럽게 위증을 시켰다는 이 대표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판결은 기다려보고요. 앞서 선거법 위반, 예상보다 중형이 나왔단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민주당 내부의 동요가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기자]
가정이긴 하지만, 위증교사마저 유죄가 나온다면 내부 동요를 피하긴 어려울 겁니다. 다만, 곧바로 민주당 권력 지형에 변화가 생기진 않을 거란 전망이 더 우세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진 시간이 남아있고, 이 대표와 곧바로 각을 세울 만한 구심점도 비명계에선 아직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친명계 핵심 인사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이미 다 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정권 탄압이란 반발만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을 위한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 등을 더 노골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론이 어떻게 변하느냐, 또 대법원 판결이 얼마나 빨리 확정이 되느냐 같은 외부적 요인이 민주당 권력구도 변화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선거법 1심 선고 이후 민주당 움직임들이 내부 단일대오 유지와 무관치 않아 보였는데, 연말 야권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겠네요.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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