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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출입구가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돼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25일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이 금지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11월 25일 질서유지 계획'을 세우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전후로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 등이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출입문은 법원 청사 '1동문'만 개방되고 나머지는 모두 폐쇄된다.
이 경우에도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법원은 법관 등 구성원들에게도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