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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가 곡 표절' 가짜 고발에…3천만원 배상판결 '철퇴'

등록 2024.12.18 11:02

수정 2024.12.18 11:03

'아이유가 곡 표절' 가짜 고발에…3천만원 배상판결 '철퇴'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아이유(IU)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허위로 고발한 인물이 아이유에게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유 측은 A씨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았고, 일부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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