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법원 집행관이 소송접수기록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송달하도록 관할 법원에 촉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 대표에게 이같이 고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일 이 대표에게 소송접수기록통지서를 보냈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이틀 뒤인 11일 재차 발송했다.
집행관에 의한 송달은 우편송달이 안 된 경우에 주소지 관할 법원이 실시하는 것이다.
여당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 절차는 이 대표 측이 소송접수기록통지서를 받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시작된다.
전날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탄원서를 내면서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관련 서류를 대신 받게 하거나 불필요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