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실의 경찰 압수수색 허용 여부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받아들이도록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법과 수사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의 별도 지시가 없었느냐'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 지시할 일 없다"고 말했다.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자료는 책임자나 소속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거론하며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계획에 "법령상 판단은 해당 시설의 기관장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해야 한다"며 협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