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변경된 사정이 없다.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강 변호사는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천만 원 가운데 불상액을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한 업체에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강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2022년 5월 후원금 5억5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