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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일 임시국무회의…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심의

등록 2024.12.18 19:45

수정 2024.12.18 19:54

정부, 19일 임시국무회의…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심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는 내일(19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가 끝난 뒤 오전 11시부터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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