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한덕수, 19일 임시국무회의서 '양곡법' 등 6개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

등록 2024.12.18 21:01

수정 2024.12.18 21:16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방향을 잡은 듯합니다. 양곡법을 포함해 6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예정인데, 위헌성과 국가 재정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라 또 다른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9은 '대행의 권한'을 놓고 벌어지는 정치권 움직임부터 전하겠습니다.

먼저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일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양곡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총리실은 앞서 법안 관련 부처들에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농식품부와 기재부 등 대다수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달 28일)
"(농업4법은)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농업·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28일)
"(국회법) 법률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하여 위헌 소지가 큽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쟁점 법안들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직후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2004년 고건 권한대행 시절 사면법 개정안 등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압박 속 한 권한대행은 참모들에게 "탄핵은 두렵지 않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14일)
"(헌법에 따른 국정운영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일 거부권 의결과 권한대행의 재가가 이뤄지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