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꼬이는 수사권…법조계 "군인 수사는 경찰이 아닌 공수처와 군검찰이 해야"

등록 2024.12.26 21:26

수정 2024.12.26 21:31

[앵커]
현역 군인을 누가 수사할지를 두고도 수사기관 사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죠. 계엄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 군 장성들인 만큼, 수사 주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떤지,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하루만에 다시 풀어줘야 했습니다.

검찰이 "법 위반"이라며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아 문 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현행법상 현역군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내란 수사는 예외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선 군인에 대한 수사 주체는 군검찰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안영림 / 변호사 (검찰 출신)
"관련 법 규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군 경찰로 보내서 거기서부터 진행하게끔 하는 게 원칙이긴 해요. "

임지봉 / 서강대 로스쿨 교수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얻은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부정 당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이 역시 완전한 해결책은 안됩니다.

차진아 / 고려대 로스쿨 교수
"현역 군인에 대해선 공수처하고 군이 하는 거고요. 민간인에 대해서는 공수처하고 경찰이 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수사 관할권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향후 재판과정에서 논란을 피할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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