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과반 찬성(151석)으로 처리되고, 한 대행이 이를 수용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방침이다.
26일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한 대행 측에 탄핵 정족수는 200석이 명백하다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한 대행이 과반 찬성 탄핵안을 수용할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행이 총리 지위를 기준으로 한 과반 151석 이상으로 가결된 탄핵안을 수용한다면,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이 151석을 받아들인다면, 법률적으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구조"라면서도 "한 대행이 이를 수용하지 말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200석이 명백하다"며, "권한쟁의는 불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 대행이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총리 기준(151석)을 받아들일 경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문제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날 오전 열린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과거 선례를 보면 한 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할 주체는 민주당"이라는 결론내린 걸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