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것과 관련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권한이 일시 정지되었다고 해서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나올 때 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 며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며 "여당이 나서서 탄핵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수사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지켜보며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해 지지자들을 격려한 뒤 대통령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