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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 드론 촬영' 중국인 불구속 송치

등록 2025.01.06 13:42

수정 2025.01.06 13:42

경찰, '국정원 드론 촬영' 중국인 불구속 송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11월 드론을 이용해 국정원 건물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드론 촬영 중국인'을 지난 2일 문화유산법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여부는 관계기관과 확인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9일 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당 중국인은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내곡동 주변 사적과 국정원 건물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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