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약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공단에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다.
추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국방부 장관 직책 퇴직 급여를 요청했는데, 퇴직 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을 재가한 지난달 5일로 명시했다.
퇴직 사유엔 파면 또는 해임 등이 아닌 ‘일반 퇴직’으로 명시됐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했나”라며 “군인연금이 지금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