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밤사이 일어난 법원 난입사태의 파장은 어떨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사회부 법조팀 안혜리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던데 최장 20일이 맞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 구속기한은 체포된 지난 15일부터 최장 20일입니다. 이 기간을 계산하면 구속만기일은 다음달 3일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청구했던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은 구속 기한에서 빼야 하기 때문에 실제론 다음달 5일쯤 구속기한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선지 야당이 통과시킨 내란특검법이 과연 필요하냐는 지적도 있던데 검찰이 먼저 기소하는 경우 특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현재로선 검찰이 특검보다 먼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더라도 특검이 출범하는데는 20일 정도가 더 걸리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같은 혐의로 중복 기소를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내란 특검은 정작 내란죄는 수사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당에서 내란특검법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구속기간을 공수처와 검찰이 어떻게 나눌지도 논란이죠?
[기자]
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서 다시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애초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때 구속기간 20일을 양쪽이 10일씩 나눠갖자고 합의했었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 구속으로 공수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사의 주도권을 쥔 이상 10일을 넘길수 있다는 건데요. 이 경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해드린 것처럼 검찰은 공수처 조사자료는 쓸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 신병을 넘겨받길 원하는 분위깁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 조사에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계속 붙잡아두는게 수사 전반에 도움이 될까요?
[기자]
네,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공수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었는데요. 한 유튜브에 나와 공수처를 두고 정권의 하수인이며 비윤리적이고 실력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공수처가 방문조사를 하거나 강제인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수처에 대한 반감이 큰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대로된 수사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밤사이 난동을 부렸는데 모두 엄벌의 대상이죠 이 파장도 만만치 않을것 같습니다.
[기자]
네, 오늘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면서도 경찰에도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법원 난입사태에 경찰이 일부 단초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향후 진상 규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저희 취재진에게 "정치권 발언에 대해 개별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앵커]
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