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관련해 "당은 '불구속 수사·불구속 재판'이 맞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대통령을 굳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할이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며 "공수처가 일종의 판사 쇼핑 통해 구속영장 발부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대통령 수사라는 엄중한 수사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공수처 태도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어디로 도주하냐. 사건 관계자 대부분이 구속돼 (대통령이) 관저에 있다고 해도 증거 인멸 수단이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구속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어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 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고집한 관련 인지 사건 수사 조항은 사실상 모든 수사를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핵심적인 독소조항이 전혀 해소가 안 됐다며 "수사 중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예외 조항이지만, 외환죄 내란선동 빼더라도 그 부분을 남기면 '관련된 수사'라고 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특검 수사 기간 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고, 조기 대선의 멍석을 깐다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느꼈다"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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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불구속 수사해야…특검, '이재명 정적' 겨냥 수사로 악용될 것"
등록 2025.01.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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