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尹 '전격 결단'…"불법의 불법"이라던 서부지법에 출석한 이유는

등록 2025.01.18 18:52

수정 2025.01.18 20:01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한 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왜 전격적으로 출석을 결정했는지 사회부 주원진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 기자 윤 대통령이 출석 결심을 한 것은 언제인가요?

[기자]
네 오늘 아침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과 만난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출석 사실을 밝힌 것이 오늘 오전 11시인데요. 저희 취재결과 발표 5분 전까지 대통령 경호처 조차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출석은 윤 대통령의 전격적인 결단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이유는 뭘로 보나요?

[기자]
네 법원에 '맞서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이 '향후 사법 절차에 불리하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방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통해 불법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지난 15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부지법은 물론 체포적부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도 '관할권 문제는 없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습니다. 결국 '법원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 한 듯 합니다. 차라리 법원이 진행하는 사법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그곳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강하게 주장하는게 이득이라고 판단한 듯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구속심사를 맡은 판사가 기존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들과 다르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기자]
네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심사가 주말에 열리는 만큼 영장 전담이 아닌 당직 판사에게 맡겼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사건인 만큼 중견 판사인 차모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맡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 판사에 대해 법원 내부에선 "정치색이 거의 없고 무던히 법리에 맞춰 판결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차 체포영장에 '형소법 제외' 조항까지 넣어 논란인 됐던 영장 판사와 달리,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소속도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지지세가 결집 한 것도 영향을 줬을까요?

[기자]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되기 전까지 43일 간 관저에 머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냈습니다. 특히 관저 앞으로 모여든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고요. 유튜브를 통해 20~30대 젋은 지지층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5일)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 여론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이제는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적극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되면.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공수처는 구속된 윤 대통령을 10일 간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이후 검찰은 짧게는 10일 길게는 20일 정도 추가 수사를 할 뒤, 2월 초쯤에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고, 특히 기각 사유에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거나 '혐의 입증이 안됐다'는 문구가 담길 경우, 공수처는 존폐의 기로에 설 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원진 기자 잘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