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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곽도원, 결국 광고 출연료 반납

등록 2022.09.26 19:48

수정 2022.09.26 19:50

'음주운전' 곽도원, 결국 광고 출연료 반납

/MADA엔터테인먼트 페이스북 캡처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이 공익광고 출연료를 전액 반납하게 됐다. 계약 기간 중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디지털성범죄 근절 캠페인'의 일환으로 문체부와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 : 도원결의' 광고를 찍었다.

동아닷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계약서 내용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곽도원 씨와 같은 경우 계약 사항을 어겼기 때문에 출연료 전액 반납 조항이 적용된다"며 "현재 곽도원 씨의 소속사와 관련 절차를 밟는 중" 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곽도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25일 공식 유튜브에 올렸던 광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곽도원은 25일 오전 5시경 제주시 애월읍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뒤 신호 대기 상태에서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돈 0.158%였다.

그는 술에 취한 채 10km 이상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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