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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지난 6월 2일자 「"허은아 메타버스법, 사실상 P2E 합법화"…위메이드 3차례 방문 로비 의혹」 제목의 기사와 6월 5일자 「[단독]'P2E 로비 의혹' 허은아 보좌관, 코인거래소 대표로 가」 제목의 기사에서,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메타버스 진흥법'이 P2E 게임을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허은아 의원 측은 "발의한 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특정금융정보법 등 기존 법률에 의해 P2E 합법화는 불가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