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검찰, 특별수사팀의 눈치보기?…형평성 논란

등록 2016.08.30 20:19

[앵커]
검찰이 우병우 민정수석,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지 7일째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수 감찰관이 사표를 냈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은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부 배태호 차장, 정치부 김경화 기자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배태호 기자, 먼저 특별수사팀을 가동한 검찰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특별수사팀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11층은 조용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해온 물품을 분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별도의 참고인 조사도 없었고요, 언론을 상대로한 티타임도 없었습니다.

[앵커]
검찰 압수수색에서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기자]
검찰은 일단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타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확보한 문서도 많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단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관련 물품인데요 우 수석 가족이 사용했던 고급 스포츠카 마세라티의 블랙박스도 확보해서 차량을 실제로 누가 이용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회사 정강에서 확보한 자료는 분량이 얼마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 수석측이 일찌감치 수사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김경화 기자, 지금 청와대 기류는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작년 청와대에 인사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송 전 주필의 외유 의혹을 청와대가 기획했다는 설에 대해선 "본질을 덮으려는 근거 없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기획설에는 펄펄 뛰면서 언론에 추가 의혹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하느냐를 놓고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표를 수리하면 당장 우병우 민정수석도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수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기자 조선일보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기자]
송희영 전 주필은 오늘 사표를 제출했고 수리됐습니다. 검찰이 참고인인 조선일보 법조팀의 이명진 기자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서는 일선 기자들 사이에 "검찰이 해도 너무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수사에서 유독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 되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검찰은 이석수 감찰관의 휴대폰도 압수수색 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우 수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의 조선일보 기자의 전화는 압수수색하고, 피의자인 우 수석의 휴대전화를 분석하지 않고 수사가 이루어질수 있습니까?

[기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 방법에 통신기록조회라는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통신기록은 최근 1년치만 보관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병우 수석의 휴대전화가 있어야 통화내역 분석이 가능한데도 검찰은 우 수석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화성에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해 차명으로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은 화성시 조사에서도 사실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압수수색도 빠졌습니다. 결국 살아있는 권력, 우병우 민정수석의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배기자, 많은 언론이 또 청와대와 이석수 감찰관 관련 폭로보도를 한 MBC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았는데 검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은 특별히 배려한 것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우병우 수석의 경우, 가족과 개인 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청와대 사무실에서 볼 게 없다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수사에서 사무실 압수 수색은 반드시 하는게 검찰의 지금까지 수사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면에서 볼때 형평성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인 비리라면 집을 압수수색 했어야 하는데 우 수석 집은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설명이 어딘가 앞뒤가 안맞습니다.

[앵커]
배기자,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게 가능합니까?

[기자]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전례도 있었습니다. 2012년 내곡동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중요시설이기때문에 강제로 집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식으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우수석의 집무실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앵커]
김경화 기자 오늘 야당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지요?

[기자]
더민주 기동민 대변인은 "우려했던 대로 검찰은 '알아서 기는 눈치 보기 수사'를 시작했다"며 "권력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석수 감찰관은 탈탈 털어가면서 핵심 피의자인 우 수석 자택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빼먹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김경화 기자. 새누리당에선 우병우 수석 건과 김진태 의원 폭로에 대해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의총장 분위기는 친박과 비박으로 극명하게 나뉘었는데요, 친박 의원들은 김진태 의원의 발언에 박수를 치고 호응했고, 일부 의원은 발언이 끝난 뒤 "파이팅"하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병수 수석 사퇴가 필요하다고 보는 비박은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면서 우 수석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경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김진태 의원을 청와대 하수인이라고 공격했는데요, 그 배경은 뭡니까.

[기자]
김진태 의원이 폭로한 내용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대우조선을 정말 잘 아는 내부자가 감사한 내용을 통째로 제공했거나, 검찰의 대우조선해양 수사에서 나온 내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 의원은 정무위 산자위도 아닌 법사위 소속이라. 기업을 통해 이런 구체적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김 의원이 검찰에게 자료를 제공받았거나, 검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을 제공받았을 것이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제보를 받아서는 이렇게까지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정보 출처 자체가 의심스럽고, 과정에 불법성이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앵커]
배태호 기자. 김진태 의원은 그래도 출처를 안 밝히겠다는데, 왜 이러나요.

[기자]
김진태 의원은 출처는 공익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검경, 국정원은 아니라고 했는에요. 하수인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이 검찰 정보를 제3자를 통해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처를 계속 안 밝히면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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