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뉴스9

[소비자의 눈] '보험 외면' 전동휠…아이들도 위험천만 공원 질주

등록 2017.07.05 21:38

수정 2017.07.05 21:42

[앵커]
길거리나 공원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전동휠, 규정대로라면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눈'에서 고발합니다.

 

[리포트]
"오빠, 너무 빠르지 않아?"

아이들이 전동휠로 한강 공원을 달립니다. 인근에 있는 전동휠 대여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대여업체 직원 
"이 정도 면 탈 수 있어요. 몇 살이에요?" (9살이요)
"충분히 탈 수 있어요"

전동휠은 50㏄미만의 오토바이로 분류돼, 면허증이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만 16세 이하 아이들은 법적으로 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업체는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전동휠을 빌려주기 급급합니다. '사고가 나면 소비자 책임'이라는 점만 넌지시 덧붙입니다.

대여업체 직원
"보험이 안 됩니다. 다치면 본인 책임이고 (기기가) 파손된 만큼 수리비가 청구되니까 천천히 운행해 주시고요."

지자체가 공원에서 전동휠을 타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원에서 단속을 벌이는 장면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원 시설관리팀 관계자
(전동휠을 여의도 공원 내에서 타면 안 된다고 붙어 있는데?) "여의도 공원의 원칙은 공원에는 어디든 전동휠 못 타게 돼 있어요."

교통법에도 지자체 단속에도, 이처럼 구멍이 뚫려있다 보니 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 집계에 따르면 전동휠 사고 건수는 4년 만에 4배를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에 가입한 대여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조금례 / 송파소방서 소방장
"전동휠 자체가 제동장치, 조향장치가 없는 게 많아서 무게중심으로만 운전하다 보니깐 (사고가) 심하면 복합골절까지 올 수도 있고요."

이 때문에 전동휠은 '고위험 이동수단'으로 분류되지만, 관련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사고가 생겨도 처리하는 방법도 없고 처리 절차나 규정이라든지 법칙 조항과 같은 것들이 취약합니다. 사고가 생기면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 지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동휠에 대한 안전기준 등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입니다.

TV조선 소비자의 눈이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