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고용부 '쉬운 해고' 폐지…노동계 '환영'·재계 '우려'

등록 2017.09.25 21:34

[앵커]
성과를 못 내는 근로자들을 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것.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이 정책을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 돌아오길 바라며 한 발표지만 당장 복귀할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오늘부터 2대 지침 폐기합니다. 더 이상 2대 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며 이른바 '양대 지침'을 폐기했습니다. 양대 지침은 정부가 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양대지침은 성과가 나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하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동의를 받지 않아도 효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양대지침 폐기를 계기로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를 기대합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양대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노동계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노사정위 복귀에는 즉각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노총은 내일, 민주노총은 모레 각각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노사정위 복귀에 앞서 정부에 추가 양보를 요구할 전망입니다. 재계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결정이 나온데 이어 고용유연성을 억제하는 방침까지 나오자 당혹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