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고객님 내리시죠"…백화점 공공도로 무단점용 논란

등록 2017.09.25 21:37

[앵커]
서울 어느 유명 백화점이 공공 도로를 큰손 고객들, 이른바 VIP를 위한 주차 대행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도로를 허가도 없이 차지한 채 교통까지 방해하고 있어서 경찰이 도로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차선 도로 양쪽 두 개 차선이 교통콘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백화점 주차요원들이 3미터 간격으로 서있습니다.

백화점 고객이 아닌 일반 차량은 가운데 차선만을 이용해 빠져나가야 합니다. 

"여기 옆으로 가세요. 여기. (발렛차량만 가야하는거에요?) 네. 여기는 발렛 대기 하고 있는거고. 발렛회원은 등록을 하셔야돼요"

직원이 주차해주는 서비스는 연간 2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백화점 VIP 고객들만 대상입니다.

백화점 사잇길은 3차선 도로지만 vip 손님들을 위한 주차요원들의 통제로 사실상 한 개 차로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도로는 2005년 A백화점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면서 공공도로가 됐습니다. 

도로법상 공공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면 위법입니다. 백화점 측은 오히려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합니다.

백화점 관계자
"그쪽을 막고서 주차를 하시려는 분도 계시고 저희 입장에서 차를 빼내긴 빼내야 하잖아요."

경찰은 백화점의 도로 점용에 도로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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