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이런 최순실 같은 X"…모욕죄 유죄

등록 2017.09.29 21:14

수정 2017.09.29 21:24

[앵커]
법원이 최순실 같다고 비방하는 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모욕감을 주는 단어가 된 셈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순실씨가 국정농단으로 지탄을 받던 지난해 12월 30살 회사원 김모씨가 동료 강모씨와 언쟁하다 최순실을 언급했습니다.

김씨는 강씨에게 "진실이 밝혀졌다. 회사를 관둬라. 네가 최순실이냐?"라고 말한 겁니다. 강씨는 김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최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53살 무직자 안모씨가 자원봉사자를 최순실씨에 빗대 시비를 걸었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안씨는 무료급식을 안내 봉사자를 향해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며 욕설을 퍼부은 겁니다.

자원봉사자와 여관 주인은 안씨를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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