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집중] '어금니 아빠' 유기·도피 공범 있었다…법원, 구속영장 발부

등록 2017.10.08 19:13

수정 2017.10.08 19:13

[앵커]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모 씨의 도피를 도운 지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이씨와 공범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먼저 박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중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모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옵니다. 휠체어를 타고 모자를 푹 눌러 썼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이 없습니다.

이모씨
"(살인 혐의 인정하시나요?) .........."

경찰은 피해 여중생 부검 결과 끈으로 목을 조른 타살로 추정되지만, 성폭행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양제 통에 둔 약을 잘못 먹은 사고"라는 이씨의 주장과 상반된 부검 결과입니다.

경찰은 앞서 검거 당시 수면제 과다복용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이씨를 오늘 오전 3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씨를 도운 지인 박모씨의 존재도 드러났습니다. 박씨는 여중생 살해를 알고도 이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모씨
"(범행 사실을 알고 가담하셨나요?) ........"

서울북부지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씨와 지인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친인척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이씨의 딸 역시 사체 유기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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