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180도 바뀐 백남기 사망…"가슴 아래 겨냥"→"머리 직사"

등록 2017.10.17 21:16

수정 2017.10.17 21:41

[앵커]
검찰이, 백남기 농민이 숨진 건 경찰의 책임이라며, 구은수 경찰 청장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머리에 직접 물대포를 쏘았고, 이것이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2년 전 경찰 주장과는 180도 다른 결과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백남기 농민이 13초 동안의 물대포 사격에 머리를 맞고 쓰러집니다. 백씨가 쓰러진 후에도 물줄기는 17초 동안 이어집니다.

백씨는 결국 이 살수로 사망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살수차 운용 지침을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물대포가 직접 사인이라고 할 수 없고, 불법 시위 진압 때 물리력 행사는 적법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700일만에 나온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경찰은 '가슴 아래'를 겨냥하도록 한 지침을 어기고 머리에 직접 물대포를 쏘았습니다.

'직사 살수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라는 점도 인정됐습니다. 위법한 살수를 방치했다며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감독 책임도 물었습니다.

이진동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살수차 운용과 관련하여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물대포를 쏜 당사자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다만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은 "강 전 청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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