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목줄 과태료 50만원 인상…'개파라치'에 입마개 등 불티

등록 2017.10.23 21:32

수정 2017.10.23 21:34

[앵커]
개물림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안 채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도 도입됩니다.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유명 음식점 대표인 김모 씨를 공격한 반려견에겐 목줄도, 입마개도 없었습니다.

원혜주 / 반려동물담당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려동물을 위한 목줄과 입마개 등은 학대가 아닌 교육차원과 예방차원에서 필수품으로"

정부도 뒤늦게 사후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채우지 않으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최대 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위반행위 신고시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도 내년 3월 말부터 도입합니다.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하는 '맹견' 범위도 현행 여섯 종류에서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려견 규제 강화 움직임에 온라인쇼핑몰에서 목줄과 입마개 등 관련 용품 매출은 전주 대비 두 배 가까이 훌쩍 뛰었습니다.

국회에선 맹견 관리소홀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등 맹견관련 규제강화를 담은 법안 5건이 계류중입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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