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을이면 버섯이나 산나물을 캐는 등산객이 많습니다. 산에서 임산물을 캐는 건 불법인데다, 추락 사고나 독버섯 중독 위험도 높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발 1천m 속리산국립공원. 등산로에서 수상한 남성이 포착됩니다.
"선생님 거기 잠깐 서보세요.(왜그러세요.)"
가방을 열자 송이와 각종 버섯이 한가득 나옵니다.
"이게 무슨 버섯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길이 없는 숲 속에서도 등산객이 나타납니다. 허리에 보자기까지 두르고 버섯과 나물을 캤습니다.
"아. 한번만 봐주시면 안될까요. (벌금)얼마나 되는데요?"
국립공원과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산세가 험한 곳에 들어가거나 높은 나무를 오르기도해 안전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독버섯 감별도 어려워 중독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만 19명이 독버섯에 중독됐습니다.
김태헌 / 국립공원연구원 조사 담당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야생버섯을 함부로 채취해 먹었을 경우 독버섯 중독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 때문에 희귀 야생식물 군락지가 훼손되기도 합니다.
김민재 / 홍천국유림관리소 단속 담당
"무분별하게 채취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유전자원 희귀식물이 훼손되고 심지어 멸종까지..."
지난 2014년 1189건이던 임산물 불법 채취는 지난해 2119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