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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범행 알았다"…일가족 살해 피의자 부인 영장

등록 2017.11.03 21:32

수정 2017.11.03 22:30

[앵커]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피의자 아내가 처음 진술과는 달리, 남편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범행 연습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리포트]
"둘 잡았다. 하나 남았다."

지난달 21일 35살 김모씨가 부인 정모씨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살해한 직후였습니다.

피의자 부인]
(남편이 하신 말 혹시 뭔지 아셨어요?) "....."

남편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던 정씨는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달 21일 밤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남편이 범행에 대비해 자신을 상대로 연습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정씨에게 압수한 태블릿 PC에서는 범행 수법을 검색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또 국외도피 관련 검색어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태블릿 pc는 남편 것이라서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동현 / 용인동부서 형사과장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사를 비춰 봤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정씨가 입국 당시 가지고 있던 2천 7백만 원 상당의 뉴질랜드 달러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범행 후 어머니 계좌에서 빼낸 1억 2천만 원의 일부인 것으로 보고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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