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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금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한 일당 무더기 적발

등록 2017.11.07 08:55

수정 2020.10.06 05:10

[앵커]
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이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웃돈까지 얹어가며 사고 판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경기도 남양주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일명 떴다방 영업을 하며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사고 파는 전매 사무실입니다.

48살 김모씨 등 54명은 남양주 다산 신도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제한이 풀리기 전에 거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91건을 사고 팔았는데 평균 2500여만원 씩 챙겨 23억원을 벌었습니다. 

이곳 다산 신도시는 조성 초기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금지가 적용된 곳입니다. 하지만 업자들은 모델하우스 앞에서 분양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들을 찾아 다니며 분양권을 사들였습니다.

대부분 부양가족이 많아 당첨 확률이 높지만 아파트에 입주할 경제적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처음부터 분양신청에 대한 의사 자체도 없던 사람들인데 ‘너 이렇게 자격이 좋은데 아깝지 않냐,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해라’”

경찰은 전매업자들에게 분양권을 판 청약 당첨자 91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이들 역시 전매 업자들에게 최대 2000만원의 웃돈을 받아 총 1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는 사람도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분양권 거래 전에는 제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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