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수지가 고소한 '악플러', 유죄→무죄…왜?

등록 2017.11.28 21:27

수정 2017.11.28 21:49

[앵커]
가수 겸 배우 수지 씨가 악플을 단 30대 남성을 고소했는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1심에선 연예인이라도 도가 지나쳤다며 유죄를, 2심에선 연예인에 대한 모욕 기준은 다르다며 무죄를 내린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완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네가 보고 싶을 때, 네가 그리울 때, 기대고 싶을 때~" 

유명인이란 이유로 묵묵히 참았지만,, '영화 폭망 퇴물' '국민 호텔녀'란 악플까진 참지 못했습니다. 수지 측은 2015년 10월에서 12월, 인터넷 포털 댓글란에 꾸준히 수지 악플만 단 30대 남성 이모씨를 고소했습니다.

1심은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연예인인 점을 고려해도 표현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재근 / 문화평론가
"호텔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식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묵인, 감내 할 수준은 넘은게 아닌가"

하지만 오늘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를 살필 때 비연예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반대의 판결에 팬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jyp 관계자
"아쉬운 판결 결과지만 검찰이 상고한 상태잖아요. '결과에 예의 주시 할 것' 저희 입장입니다"

유명인에게 허용되는 악플은 어디까지인지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TV조선 신완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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