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자뉴스9

"가전제품 할인 유혹해 상조 가입"…끼워팔기형 상조 주의보

등록 2017.11.28 21:32

수정 2017.11.28 21:51

[앵커]
요즘 가전제품 매장에 가면, 즉석에서 할인해준다며, 대신 상조업체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미끼를 덥썩 물었다간 상조 해약도 잘 되지 않아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홉달 전에 컴퓨터를 산 직장인 김모씨. 매장 직원은 100만 원을 깎아줄테니, 매달 5만4천 원씩 붓는 적금을, 9년동안 들라고 권유했습니다.

전자제품 판매원
"5만4천 원이라는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나중에 찾을 수 있는 돈이예요."

그런데 알고봤더니, 상조상품이었습니다. 해약하려 했지만, 하도 절차가 까다로워 9개월째 납입하고 있습니다. 

김모씨 / 상조상품 피해자
"상조라고 했으면 꼬치꼬치 물어보고 안했죠. 이런 (상조) 계약을…."

가전제품 할인을 미끼로, 상조에 가입하게 하는 대표적인 꼼수영업입니다. 냉장고를 사은품으로 내걸어놓고는, 상조 납입금에 냉장고 할부금까지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공정위에 접수된 상조피해 상담건수는 해마다 1만 건 가까이 접수되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8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상조에 가입할 때, 사은품에 현혹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홍정석 /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상조상품과 전자제품 등의 불입액이 어떤 형식으로 분배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조 피해를 입었을 땐,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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