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청탁금지법 개정안 가결…농축수산 선물 10만원 상향

등록 2017.12.11 21:36

[앵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선물비 5만원 상한선은 그대로이지만,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10만원까지 허용한다고 상향 조정됐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전남 영광군은 올해 10월 추석 굴비 판매액이 작년 1350억원에서 810억원으로 40%나 급감했습니다.

굴비 상인들은 그동안 5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3~4마리씩 낱개 포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굴비 등 농축수산물 선물의 부피는 물론 판매실적 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선물비 상한선 5만원은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달 19일)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한다는 것은 거의 컨센선스(합의)가 돼 있으니까요."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화환만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음식물은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서 부결된지 2주만에 다시 수정한 겁니다. 오늘 가결된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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