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자뉴스9

'단박에'·'여자니까 쉽게'…빚 권하는 대출광고 문구 '금지'

등록 2017.12.19 21:26

수정 2017.12.19 21:39

[앵커]
요즘 대부업체 광고 TV를 켜기만 하면 보이죠. 특히, 단박에, 여자면 누구나! 이런 문구들은 대출을 쉽게 느껴지게 하는데요, 보다못한 정부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쉽고 빠른 대출절차를 강조하는 광고에,

"전화로 3가지만 말하면 단박에 대출가능. 전화단박 대출"

돈 갚을 능력보다 여성을 대출조건으로 내 건 대부업체도 등장했습니다.

"여자 누구나 300만원. 여성전문 대출이니까 여자 누구나 300"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빚을 부추기는 듯한 대부업체 광고 규제에 나섭니다. 

우선 광고 끝부분에 슬쩍 자막으로 보여주던 경고문구는 반드시 음성으로 넣도록 했습니다.

광고시간도 제한됩니다. 2회 연속 광고도 막고,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인 황금시간대 노출 비중도 제한됩니다.

이명순 /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 관행을 확립해 대부시장을 정상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300만원 이하 묻지마 대출도 금지됩니다. 특히 소득이 불분명한 20대 청년과 65세 이상 노년층부터, 소득과 채무를 깐깐히 따져 연체자 양산을 막겠다는 복안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불법 사금융 확대 위험에 대응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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