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소방당국, 제천 화재 건물 '비상구 막은 창고' 허가

등록 2017.12.27 21:21

수정 2017.12.27 21:35

[앵커]
이번에 20명이 참변을 당한 2층 여성 목욕탕엔 비상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소방당국이 비상구 앞을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소방 점검을 하면서도 비상구가 막힌 사실을 몰랐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그 이유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화재 참사가 난 건물의 2층 비상구. 통로는 선반으로 사실상 막혀있었습니다. 통로 폭은 50cm로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이 건물은 2010년 사전건축허가때부터 이처럼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같은 도면을 보고도 건축 허가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제천소방서는 당시는 단순 설계도인데다가 영업 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영업 허가를 내 준 도면에서는 비상구 앞이 비어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천소방서 관계자
"다중이용 때문에 거기에 창고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희 도면에는, 다중이용업소 들어간 도면에는 창고 부분이 지워져있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소방당국은 비상구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천소방서는 지난해 10월 이 건물을 특별점검했지만 2층 비상구가 막힌 사실을 몰랐습니다.

소방당국이 직접 점검하지 않고 대행업체가 보낸 서류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확인하지도 않는 허술한 감독이 대형재난으로 이어졌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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