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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라의 맥] 외교문서 공개 괜찮나

등록 2017.12.28 17:43

상대방이 있고 민감한 내용이 담긴 외교 문서는 비공개가 기본입니다. 정보공개 법을 근거로 만든 '외교문서 규칙'에선 30년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외교에 지장이 없고, 심사를 거쳐야 일반에 공개됩니다.

위안부 TF가 어제 공개한 내용은 한일 국장급 회의가 열린 2014년 4월부터 합의를 발표한 2015년 12월 28일까지, 불과 2, 3년 밖에 안된 사안입니다.

한국과 비밀 협상은 조만간 공개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면, 우리 외교의 운신폭을 스스로 줄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비공개 조항'을 근거로 정보 공개 소송에 대응했는데, 앞으론 어떤 논리를 내세울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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