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알바 구하려다 보이스피싱 공범…"벼룩의 간을 빼먹지"

등록 2017.12.28 21:19

수정 2017.12.28 21:27

[앵커]
취업한 줄 알고 급여 계좌를 알려줬는데, 나도 모르게 대포 통장으로 악용되는 금융 사기가 기승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려다 보이스피싱 공범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일자리를 구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졸업을 앞둔 대학생 이모씨. 지난 9월, 수출용 중고차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홍보문자에 솔깃해 응했다가 곤경에 빠졌습니다.

매매대금이 계좌로 들어오면 돈을 찾아 회사 직원에게 전해주는 단순한 일이라 들었지만, 단 3차례 통장거래 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금융거래 정지 조치와 함께 피의자 조사까지 받게 된 겁니다.

이모 씨
"학비와 생활비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하게 됐는데, 이런 간절한 부분으로 사기를 치니까 정말 속상하기도 많이 속상하고…."

백화점 의류납품 관리직으로 채용하겠다며 사원 등록을 위해 급여계좌와 체크카드까지 요구해 속아 넘어간 구직자도 있었습니다. 최근 두달새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이런 금융사기만 80여건에 달했습니다.

권순표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주어서는 안 될 게 비밀번호거든요. 통장과 비밀번호를 엮어서 저희가 (주의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금감원은 계좌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입금된 돈을 전달해주는 것 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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