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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준희 양 친부 내연녀 구속영장 신청…"시신 유기 가담"

등록 2017.12.31 11:08

수정 2020.10.06 03:20

[앵커]
경찰은 숨진 고준희 양의 친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내연녀 이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준희 양 시신을 유기하는 데 직접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람은 모두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준희양 친아버지의 동거녀 이모씨는 지난 4월27일 새벽 준희양 친부 고모씨와 자신의 어머니 김모씨가 전북 군산의 한 야산에 준희양 시신을 묻는데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시신 유기 장소에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준희양이 숨진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고씨와 김씨 등과 통화한 내용, 입을 맞춘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송기중 /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 형사계장
"현재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인이다, 시인이다' 부분은 좀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고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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