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예방접종 안 하면 가정방문…의료 빅데이터로 아동학대 발굴

등록 2017.12.31 19:11

수정 2017.12.31 19:17

[앵커]
준희 양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하는데 병원에 마지막으로 간 건 지난 1월이었습니다. 이렇게 학대받은 아이들을 조금이나 막는 방법이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행됩니다.

꽤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데, 신완순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생후 4주 이내 결핵, 6살 전까지는 소아마비 등 12살까지 14개 질환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합니다.

복지부 관계자
"기간이 넘도록 주사를 안 맞을 경우에는 의료적인 방임이 의심이 된다…."

숨진 고준희 양처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진료나 치료를 늦추거나 방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몸에 가혹행위로 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거나 영양실조 증세를 보여도 학대로 의심됩니다.

정부는 이런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합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상담과 조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작성하도록 '학대 정황 점검표'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복지부 관계자
"환자가 자력으로 입을 수 있는 손상인지, 반드시 외력이 있어야만 손상을 입을 수 있는지 (체크해서)…."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도 기존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5개 시설 종사자에서 구급대 대원 등 24개 직군으로 확대합니다.

TV조선 신완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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