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불법시위를 경력으로 인정?…野 "시민단체 공화국"

등록 2018.01.05 21:10

수정 2018.01.05 21:16

[앵커]
정부가 시민 단체 활동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는데, 대상 단체 중에는 불법 시위를 주도한 단체도 포함된 걸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시민단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포"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분기 기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전국의 비영리민간단체는 1만 3800여개 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불법 폭력 시위로 공사를 지연시켰지만 정부의 구상권 철회로 책임을 면한 5개 시민단체 중, 3곳도 등록돼 있습니다.

김성태
"불법시위를 한 단체의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인지…. 시민단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포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행자
"시민단체 챙기기에 열을 올리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권성주
"시민단체의 활동을 감시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안은 바로 수정돼야…."

논란이 확산되자 인사혁신처는 2012년부터 동일분야에서 일한 시민단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여성단체 출신이 여성가족부에 채용돼 호봉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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