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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법 안 만들고 딴지만…'아덴만 작전' 법적근거 없다?

등록 2018.01.05 21:24

수정 2018.01.05 21:33

[앵커]
임종석 비서실장의 방문으로 논란이 불거진 아랍에미리트 파병 아크 부대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아크 부대의 파병 자체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여러 차례 정상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로 아랍에미리트와의 외교 관계가 악화됐고 이걸 해결 하러 임실장이 갔다는 건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최승현 기자가 전후 사정을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관총을 난사하며 삼호주얼리호에 접근해 청해부대원들이 순식간에 배에 오릅니다. 선원들이 갇힌 선실에 뛰어올라 단숨에 해적들을 제압합니다.

"싯 다운"

2009년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에게 붙잡힌 우리 선원 21명을 구출한 아덴만의 여명 작전입니다. 전국민을 감동시켰지만, 엄밀히 따지면 국내법의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국군 해외 파병의 근거 법률은 유엔평화유지군(PKO) 활동을 위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법이 유일합니다. 유엔평화유지군 소속이 아닌 청해부대, 아크부대 등은 법 밖에 존재하는 셈입니다.

문재인 /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2014.12.1)
"파병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 같은 것이 법적으로 마련돼야지 그냥 마구 확장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

2014년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등이 파병 목적을 군사협력으로 넓히는 법안을 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태호 /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2014년)
"국방부가 하는 모든 종류의 파병을 얼마든지 쉽게 하기 위한 파병자판기법이 이번 법안"

2016년에는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등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새로 발의했습니다. 아크부대의 법적 위상 논란을 끝낼 수 있는 법안이지만, 국회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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