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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촛불과 태극기 고발, 차별대우 이유는

등록 2018.01.08 21:35

수정 2018.01.08 21:42

[앵커]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후원금 낸 시민 2만명의 금융계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유로 고발된 촛불집회 불법 모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평에 맞는 결정인지 최현묵 기자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최 기자, 두 단체가 어떤 법을 어긴건가부터 따져 볼까요?

[기자]
법에 따라 1000만원 이상 모금하려면 미리 사용계획서 등을 행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두 단체는 각각 홈페이지와 현장모금 등으로 막대한 후원금을 받았는데요. 퇴진행동은 2016년 10월말부터 이듬해 3월20일까지 계좌이체와 현장모금 등으로 총 39억80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히고 있구요. 태극기 집회 측도 총 63억여원을 모금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수사 결과가 얼마나 다르게 나왔습니까? 같은 혐의인데, 현재 수사결과는 다르게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확실히 다른 결과가 나와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건데요.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퇴진행동에 대해서 검찰은 지난 연말 불기소 처분했는데 태극기 집회에 대해선 경찰이 지도부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태극기 집회에 돈을 낸 2만여 명의 금융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밝혀지면서 "과잉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앵커]
양쪽을 고발한 시민단체에선 이런 상반된 처벌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기자]
고발 당사자인 정의로운시민행동 정영모 대표는 촛불집회 불법 모금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통상적인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영모 /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이게 완전히 한쪽에서 불공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광화문 광장에 촛불 집회를 주관한 퇴진행동이나 또 대한문 쪽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관환 탄기국 쪽이나 불법모금 수법이 100% 똑같거든요."

정 대표는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과 경찰 측 입장도 들어봤나요? 

[기자]
네 검찰 관계자는 "촛불 집회 건은 혐의 입증이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라며 "고발인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태극기집회에 후원금을 낸 시민들의 금융내역을 확인한 데 대해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과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법조계에선 뭐라고 합니까?

[기자]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수사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진녕 / 변호사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앵커]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수사했느냐? 이건 수사 당국만 아는 문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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