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뉴스 7] 경찰청 밑에 안보수사처?

등록 2018.01.14 19:06

[앵커]
3개 권력기관의 조직 개편, 어떻게 이뤄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검찰로서는 원칙적으로는 직접수사를 못하게 된 셈인가요?

[기자]
예, 검찰은 원칙적으로 1차 수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영장청구나 기소에 앞서 2차, 보충수사만 할 수 있습니다. 단, 경제나 금융 등 특수사건은 계속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 안보수사처로 넘겨줍니다. 국내정보 수집은 금지되고, 대북 해외 정보에만 주력해 이름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뀝니다.

경찰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물려받았고, 1차 수사권을 보장받으면서 권한이 막강해졌습니다.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나올 법 합니다.

청와대가 내놓은 해법은 경찰 분리입니다. 행정 경찰이 국가치안, 경비, 정보를 맡고, 수사 경찰이 하는 수사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지역 치안은 시도지사 산하 자치 경찰이 맡도록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청 밑에 안보수사처, 좀 어색한데요?

[기자]
부 밑에 처, 처 밑에 청. 이게 보통이죠. 하지만 청와대 방안대로라면, 행정안전부 밑에 경찰청, 경찰청 밑에 안보수사처가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며 "안보수사국으로 하면된다"고 즉석에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권력기구 개편안은 모두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실현 가능합니다. 이대로 입법이 될까요?

[기자]
조국 수석은 "야당은 물론 여당과도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가뜩이나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회와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국회 입법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당은 "국민 요구에 부합한 진정한 개혁안"이라면서, 일단 반기는 반면에 한국당은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 바른정당은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문재인표 둔갑술"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국회에서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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