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조윤선, 항소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김기춘 징역 4년

등록 2018.01.23 21:19

수정 2018.01.23 21:27

[앵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계블랙리스트' 2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였던 블랙리스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색 옷차림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조윤선
(구속되면 다시 못 나오실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했다는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 1심의 집행유예가 징역 2년형으로 바뀌면서, 조 전 수석은 곧바로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갔습니다. 지난해 7월 구치소에서 나온지 180일 만입니다.

조 전 수석의 운명을 가른건, 전임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달라진 진술과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었습니다. 박 전 수석은 1심에선 "블랙리스트 업무를 설명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지만 항소심에선 "1심 증언은 거짓이었고 업무 설명을 분명히 했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또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특정 영화 상영을 막는 회의 자료 등에 대해 "정무수석실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근거"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4년,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김상률 전 수석 등에겐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또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별적 또는 포괄적으로 좌파 지원 배제를 승인했다"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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