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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7] 결박·밀집 병상·가연성물질 등 피해 키웠다

등록 2018.01.27 19:30

수정 2018.01.27 19:35

[앵커]
이번 밀양 화재에 초동대처는 빨랐습니다. 그럼에도 사망자수는 37명에 달했는데 고령의 중환자가 많은 병원 특성 탓이 컸습니다. 전국부 최원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환자들이 병상에 결박돼있어 구조가 지연됐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기자]
네, 화재가 난 세종병원에는 치매환자 등 중증환자들이 상당수 입원해 있었습니다. 특히 9명이 숨진 3층 중환자실에는 21명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손이 침상에 묶여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결박을 푸느라 구조가 늦어졌습니다.

박재현 / 구조대장
"(21명 중에) 한 두 분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쪽 손, 특히 왼쪽이 묶여져 있는 상황인데, 풀고 하는데 최소한 30초에서 1분정도는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박이 위법은 아닌거죠?

[기자]
네, 의료법 시행규칙은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환자들이 침대에서 떨어지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결박은 불가피한 조칩니다. 병원도 가족의 동의를 받은 뒤에 환자를 결박했습니다.

생존자 가족
"팔을 좀 묶어도 되느냐 허락을 받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엄마를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묶어라 했어요."

[앵커]
결박이 구조를 지연시키기는 했지만, 환자 특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었군요, '벌집 병상' 구조도 대피로를 확보하는데 방해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좁은 병실이 많았다고요?

[기자]
네, 병실은 보통 6인실로 운영되죠. 하지만 세종병원은 여기에 침대를 하나 더 넣어 7인실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되면 침상 사이 거리가 60cm 정도로 좁아져 대피로 확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병실당 환자수 제한이 없어 이 또한 불법은 아닙니다.

[앵커]
가연성 소재가 많은 병원 특성도 피해를 증가시켰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화재는 1층 응급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소독용 알코올과 침구, 의료용 비닐, 그리고 원무과 종이 문서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연성 물질이 많아 유독가스 발생이 더 심했지만 불에 타지 않도록 가공하는 방염처리는 전혀 돼있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노래방이나 유흥업소는 커튼과 카펫, 벽지 등에 방염처리가 의무 규정입니다. 하지만 병원은 방염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참사는 그동안 병원이 얼마나 화재에 취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앵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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