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엔 밀양 세종병원 참사로 드러난 법의 허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병원 측은 사고 직후, 소방 점검을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 점검이었습니다. 소방서 점검은 3년 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 대상에 추첨되지 않아서입니다. 10%만 무작위로 뽑아서 점검하는 소방 제도의 빈틈이 참사를 불렀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병원은 지난 2015년부터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했습니다. 1년에 1번씩 소방서에 점검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점검 결과는 한결같이 '이상없음'이었습니다.
세종병원처럼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하는 건물은 밀양에서만 800여개에 이릅니다. 소방서는 이 가운데 10% 정도만 직접 점검합니다. 지난 2014년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종병원은 지난 3년동안 단 1번도 소방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소방 관계자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합니다.그 표본조사를 한 번도 안했거든요. 세종병원도 그렇고, 요양병원도 그렇고..."
소방점검 대상은 건물에 번호를 매기고 추첨해서 결정합니다. 세종병원처럼 번번이 추첨을 비껴가도 대책이 없습니다.
공하성 /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머지 표본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세종병원 참사로 드러난 자체 소방점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