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세종병원 설계도면에만 있는 1층 '유령 방화문'…처벌 규정도 없어

등록 2018.01.30 21:31

수정 2018.01.30 21:34

[앵커]
방화문 규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종 병원의 건축 설계 도면을 보니 버젓이 방화문이 있는데 실제론 유리문을 설치했습니다. 이때문에 유독 가스가 빠르게 번졌지요. 설계와 다르게 만들었지만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 연기가 병원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불이 난 1층 계단 입구에는 방화문 대신 유리문만 있었습니다. 연기는 중앙계단을 타고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작성한 건축 설계도면에는 방화문이 존재합니다. 1층 중앙계단에 출입문 표시가 있고, '갑'이라는 글자가 또렷합니다. 1시간 이상 불과 연기를 막을 수 있는 갑종 방화문을 뜻합니다.

손진하 / 건축설비 전문가
"'갑'이라는 거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라는 그런 의미를…. (실제 없다면) 변경을 시켰다든가 임의로 사용하기 편하게…."

처음부터 설치를 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떼어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세종병원은 직통 계단으로 방화문 의무 설치 예외 규정을 적용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창우 /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5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도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방화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화 구획 기준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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