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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재대비 방독면 비치 의무화 검토…'품질 개선' 지적도

등록 2018.02.04 19:26

수정 2018.02.04 19:36

[앵커]
밀양과 제천의 화재 참사 희생자들은 유독가스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 당국이 방독면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대책이지만 이에 앞서 방독면에 대한 품질개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완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천 29명 사망 밀양 41명 사망. 대부분 유독가스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용 방독면이 있었다면 희생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은 어린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방독면 비치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관계자
"검토 하고 있는데, 기준을 만들고 인증을 받게하는 절차를 만들어."

시중 제품들은 일산화탄소 등 대여섯개의 유해가스만 거를 수 있어 품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영주 /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유독한 가스들, 연기 같은 것들을 일부 걸러 줄 수 있지만 모두 커버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버틸수 있는 시간도 짧습니다. 

"화재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저는 그나마 군대갔다와서 조립에 30초 걸렸습니다. 화재시 에스컬레이터는 작동안될테니 계단으로 갑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른덴 이유가 있습니다. 화재 마스크는 최대 4-5분정도의 안전만 담보합니다."

구자현 / 가자안전센터 과장
"5분 안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구요..이걸 쓰고 장시간 동안 있는 건 아니고 대피용으로 나오는 거라.."

화재대비 방독면 보급과 함께 품질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TV조선 신완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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