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말 소유권·영재센터, 이재용 운명 갈랐다

등록 2018.02.05 21:16

[앵커]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도 말 구매 대금 전체를 뇌물로 본 것이 아니라 말을 공짜로 사용한 대가, 즉 사용료만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크게 줄었고 가장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재산 국외 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가 됐습니다.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역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른 두번째 쟁점은 하누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지원을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말 소유권은 최순실 모녀에게 넘긴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선 말 구매 대금과 용역 대금을 합친 72억9000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2심은 '말을 공짜로 사용'한 이익과 용역 대금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횡령액이 줄었습니다. 

또 재판부는 승마 지원금은 뇌물일 뿐 해외로 빼돌린 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는 50억 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인데, 무죄 판단이 나면서 형량을 크게 갈랐습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도 '뇌물액'에서 빠졌습니다. 재단 출연금 204억 원은 1심 그대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특검이 새롭게 '뇌물 혐의'의 증거로 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014년 9월 12일 '0차 독대'는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1심에서 청와대와 삼성 간 유착의 유력한 증거였던 안종범 수첩과 김영한 비망록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액이 줄고, 형량이 높은 혐의가 빠지고 1심의 증거들이 제외되면서 형량이 크게 감형된 겁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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